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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성소수자 권리 후퇴시키지 말아야

국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AP 사진/안영준

한국의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미 성소수자와 기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제는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몇 안되는 안전장치 중 하나를 뽑아내려 하고 있다. 

올 11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한국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 행위를 조사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과 취업, 공공 서비스 등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행위에 대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국가인권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절반 가량이 동성애자를 친구나 이웃, 동료로 삼기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성소수자들은 일반인들의 무관심이나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그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과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안 의원의 부적절한 반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안 의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잘못된 통념을 들어 그 개정안을 정당화했다. 또 성소수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위험한 통념을 반복했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용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고 심지어 독려하는 경향이 증가해왔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이 원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몇 안되는 정부 기구 중 하나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해야 한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권리를 침해당한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인권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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