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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당국을 옹호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기해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북한으로 물품 보내는 한국인들의 활동 막게 될 듯

People watch a news program showing an imag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left,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right, at the Seoul Railway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on Friday, Sept. 25, 2020.  © 2020 AP Photo/Ahn Young-joon

(뉴욕) – 한국 국회는 북한으로 전단과 정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말했다.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며 인도주의 및 인권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범죄화 할 것이다.

12월 2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저장용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 전단 또는 그 밖의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용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애드보카시 국장 존 시프톤(John Sifton)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해당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는 본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12월9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 이후 효력을 가질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으로 전단을 담은 풍선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는 단체를 압박한 바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지난 6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 노동당 간부인 김여정이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공개 요구가 나온 직후 급작스레 시작됐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지 며칠 뒤 북한에 전단과 여타 물품을 보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많은 탈북자들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친지와 북한 내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과 북한 밖에서의 생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와 자료, 수학이나 경제학 교재,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 뉴스, 역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USB나 SD카드를 보낸다. 농사에 필요한 씨앗과 식료품, 중고 의류와 의약품을 보내기도 한다. 해당 법안이 정보를 전달하는 물품이나 금전을 보내는 행위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다른 물건들 역시 금지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내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정된 법안의 통과가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기 확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프톤 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 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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