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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교도소에서 여전히 고문과 강제노동이 만연한 현실 보고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A North Korean soldier stands guard at the entrance of a women’s prison near Chongsong, North Korea, May 31, 2009. © 2009 Reuters

유엔은 지난 주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 범죄자를 수용하는 북한의 단기수감시설과 교화소라 불리는 장기수감시설에서 현재도 수감 사유를 불문하고 극한의 환경 속에서 모든 수감자들에게 고문과 부당 수감,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수감자들이 굶주림과 가혹한 구타, 장시간의 압박 자세,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의료적 치료와 위생, 생리용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로 인해 수감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엔이 처음으로 북한의 체계적이고 잔혹한 인권상황을 보고한 2014년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인 보고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014년도 보고서는 2012년 이전에 자행된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정치범 수용소와 일반 교도소의 수감자,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종교집단 또는 반체제집단, 피랍인 등) 북한 정권이 중범죄자 또는 반체제인사로 간주하는 집단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미결구금심문시설(구류장)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미결구금심문시설(구류장)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미첼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정의를 우선시하여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사무소를 포함하여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이사회가 계속해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달 말로 예정된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21년 3월에 만료되는 책무성 담당 직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서울사무소에 재정 책무성 전문가들을 제공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결의안에서는 또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와 국제법 위반 사례를 수집, 통합, 보존, 분석”하고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적 절차를 추진하고 신속히 진행”한다는 서울사무소의 기존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

유엔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Correction

참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새 보고서와 2014년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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