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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6일

참조: 북한 인권상황 관련 책무성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앞서 우리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책무성과 관련하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강화된 역량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귀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서신을 드립니다.

인권이사회가 2013년 3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까지의 상황을 담은 2014년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국가의 최고위급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북한 정부가 몰살, 살인, 강간, 고의적 굶주림,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구금시설과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등 수용시설에서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연좌제, 강제실종, 처형을 위시한 공포정치를 통해 주민들을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주민들의 기본 자유권을 극단적이며 과도하게 제한하고, 거의 대부분의 공식 및 비공식적인 국제교역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은 고립과 억압을 강화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과 의료 서비스의 부재로 고통받는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은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할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와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20년 넘게 그러한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그들은 구제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022년 인권이사회에 대한  보고에서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었으며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당국이 인권탄압을 종식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개혁을 단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재판소의 설립과 같은 책무성 기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이사회가 책무성 사업과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의 강화된 역량과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갱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 정부가 그러한 갱신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래의 문장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의 책무성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목적으로 모든 정보와 증언을 평가’하기 위한 인권최고대표의 책무성 관련 권한을 다른 국제적인 책무성 기제에 맞게 갱신하고 강화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협력과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 현재 해당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거나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국제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상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법 위반 사례 및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의 증거를 수집, 통합 및 분석하도록 한다.  

우리는 또한 인권최고대표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그 외 유엔의 관련 특별기제와 협의하고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와 그 가족, 인권 활동가 및 해외 거주 북한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2012년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독립적인 전문가의 지명을 요청할 것을 인권이사회에 권고합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이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와 그가족들을 위한 정의 실현 등 다시 한 번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대응을 다짐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전세계 100여 개국 300여 개 기관을 대변하는 34개 단체:

Amnesty International

Jubilee Campaign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Inc. (BALAOD Mindanaw)

Liberty in North Korea (LiNK)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Kanagaw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New Korea Women’s Union

CIVICUS

No Fenc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NK Watch

Families of the Disappeared (FoD)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HanVoice

North Korea Human Rights Network (NKHRN)

Human Asia

Peace and Hop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oundation (HRF)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Human Rights in Asia

Southern African Centre for Constructive Resolution of Disputes (SACCORD)

Human Rights Watch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ILGA) Asia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UK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Unification Academy

Individuals:

Lord Alton of Liverpool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Professor the Lord Alton of Liverpool

 

Sonja Biserko

Former Commission of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

Marzuki Darusma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Yanghee Lee, Ph.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 Former Chairpers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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