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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부정하고 난민 강제송환

중국과 라오스, 어린이들 포함 탈북난민 9명 고문과 투옥 위험에 빠트려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5월 28일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보도된 9명의 북한난민들이 탈북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북한당국이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북한이 이들의 소재와 안위를 즉각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국제법상 개개인은 박해 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은 이 9명의 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실토하고, 이들이 탈북을 이유로 위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은 허가되지 않은 출국을 범죄로 규정하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됐거나 송환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들은 강제송환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언론들은 라오스 정부 관료들이 5월 10일 탈북난민 9명을 구금했고, 이들에 대한 한국 외교관들의 면담 요청을 불허하면서 2주 이상 이들을 억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양한 보도들에서 이들의 나이를 14세부터 23세 사이로 제시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이들을 5월 27일 중국 쿤밍(Kunming)으로 보냈고, 같은 날 저녁 중국 정부 당국은 이들을 베이징으로 이송하기 전 이들의 여행 서류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5월 28일, 이 9명은 평양행 비행기에 태워졌다고 한다. 북한 당국자들이 라오스에서 중국, 중국에서 북한까지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나 중국에서 이들에게 비호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

 

본국을 떠난 북한사람들은 송환될 시 여지없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들은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 즉 본국을 탈출한 결과로서 또는 탈출 후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난민이 되는 사람들에 해당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여러 해에 걸쳐 탈북난민들을 인터뷰해 파악한 바로는 심문과 고문, 처벌의 강도와 수위는 송환된 이들이 북한 바깥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고, 한국으로의 접촉이나 거래, 또는 탈출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판단에 좌우된다. 한국인들과 접촉하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교화소라고 알려진 끔찍한 구금시설에 흔히 장기수감되는데, 이 교화소들에서는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만성적 식량 부족과 의약품 부족, 가혹한 노동조건과 감시원들에 의한 학대가 더해진다.

 

북한 인민보안부는 2010년, 탈북행위를 "조국반역죄"로 규정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2011년 탈북한 전직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담당구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모두 나에게 보내졌다"며, 탈북자 심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문에 대해 진술했다. "정신적 고통이 먼저입니다... 독방에 감금되고, 먹을 것은 최소한으로 딱 죽지 않을 정도만 줍니다... 대답을 안 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순순히 실토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때리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처벌은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동 규약 제12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송환함에 있어, 중국은 다시 한번 난민지위협약과(1951) 난민지위의정서(1967), 고문방지협약(1984)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했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은 제1조에서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유엔난민최고대표 지침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자국을 떠남으로 인해 또는 떠난 이후의 결과로 발생하는 박해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 고문방지협약은 제3조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는 국제관습법상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중국과 북한 모두 이를 응당히 준수해야 한다.

 

라오스 정부 역시 송환한 북한사람들이 북한에서 겪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와 관련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라오스는 난민지위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고문에 직면하게 될 상황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의 구속을 받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라오스와 중국은 이 9명에게 난민지위 심사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 당국이 이들을 강제 송환해가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송환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해가 생긴다면, 이 세 나라 정부는 공히 비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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