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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8명의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라

북한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는 지원과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2017년 4월 24일(월) 서울) - 이날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이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있는 8명의 북한 난민들의 행방을 지체없이 밝히고, 이들 중 그 누구도 북송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이 난민들이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이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에서 탈출한 후 강제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 성폭력과 학대, 강제노동수용소 감금과 공개 처형 등 실제 존재하는 위험에 직면한다.그러므로 난민들은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현장 난민이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김정은 정권이 북한법을 어기고 탈출한 이후 강제북송된 사람들을 일상적으로학대하고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시키고 강제노동을 하게 하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처하게 한다는 것을 밝히는 생존자 증언은 충분히 쌓여 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말이다. 로버트슨은 말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는이 8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하지 않음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협약 조인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017년 3월 중반에 중국 동북 지역의 한 길가에서 무작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검문검색 중 중국 당국은 8명으로 구성된 한 그룹의 북한인들을 구금했다. 이 그룹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던 기독교 목사는 당시 이 북한인들이 랴오닝(요녕)성 선양(심양)에 모였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려주었다. 중국 교통경찰(공안)은 한밤중에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멈추게 하고 이들이 유효한 신분 증명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들을 가까운 지방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경찰서 밖에 세워진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이 북한인들은 위 언급된 목사에게 연락해 그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과 그 외 세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음성 메시지와 녹음영상을 보냈다. 이들 중 한 명은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발...제발 도와주세요.조선에 가면 진짜 죽습니다. 제발...제발 살려주세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이 그룹은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에게 끌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몇 시간 후 이들은 “권씨”에게 연락을 했다. 2013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권씨는 이들 중한 명의 18세 아들이다. “권씨”는 이 아들의 가명이다. 그리고 또 몇 시간이 지난 후 이 난민들 중 한 명이 권씨에게 연락을 해 권씨의 어머니가 구금의 압박을 못 이기고 쓰러져 경찰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알려주었다. 그 이후 한국어를 하는 경찰관이 들어와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이 휴대폰 한 대를 숨겨 이 휴대폰으로 이후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목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다음날 이들은 권씨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 경찰이 그의 어머니를 다시 구치소로 데리고 왔다고 했다. 4월초에 목사는 중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이 북한인 그룹이 아직도 중국에 있고 그들이 처음구금된 곳과 가까운 곳에 억류되어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 권씨는 이 난민들이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목사와 권씨는 중국에서 구금된 난민들은 구금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분 북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즉시 강제북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난민들 중 두 명의 여성은 자신들이 중국 남성들에게 팔리고 이남성들에게 맞았다고 한다. 이 두 여성은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남성들로부터 겨우 탈출을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다른 두 명의 여성은 부상에 시달리고 병에 걸렸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한 여성은 근래 겪은 교통사고 때문에 머리와 고관절 및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또 한 여성(권씨의 어머니)은 정체불명의 질환으로수년 동안 앓고 있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권씨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악화되었다.

시민사회운동가들과 난민의 가족들은 지난 9개월간 적어도 41건의 중국 내 북한인 감금을휴먼라이츠워치에 보고했다. 이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10세 어린이 및 임신 7개월인 여성도 있다고 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난민 가족들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최소 9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북송시킨 전체 난민의 신뢰할 만한 추정치는 갖고 있지 않다.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난민 강제송환, 즉 심각한 인권 침해나 박해 또는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곳으로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중국 정부가 조인한 국제 조약이 금지하는 행위이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확보한,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는 북한 출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을 북송 후 가혹하게 다룬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 8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하지 않음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조인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Phil Robertson

Deputy Asia Director

2010년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법령을 도입해 탈북을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국가및 반민족”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2013년 이후 탈출했거나 북한 내부와 연락을 유지하고있는 북한 출신인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이들 중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잡힌 사람은 교화소(또는 재교육교정시설)라고 불리는 일반 수감 수용소에서 7년에서 15년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형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투옥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중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자는 교화소에서 2년 이상의 강제 노동형을 받을 수 있다. 북중 국경에서 근무하며 중국이 북송한 북한인들을 인수하는 일을 담당했던 북한 보위부의 고위 관리 출신인은 북한 당국이 모든 송환인을 하나하나 고문해 그들이 중국 어디에 있었는지와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와 더불어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털어놓았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조직적인 학대와 거의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빈약한 배급량, 거의 전무한 것과 다름없는 의료서비스, 제대로 된 거주지와 의류품의 절대 부족과 감시원들에 의한 성폭력과 고문과 같은 항시 있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치명적인 환경으로잘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수용소에서 보고되는 사망률은 극도로 높다. 일반 수용소에 투옥된 사람들도 강제노동이나 식료품과 의료품 부족을 겪거나 감시원에게 항시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탈북하는 주민을 “북한의 체제와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대상의 일부”로 규정하고 표적으로 삼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강제북송되는 거의 모든 이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구금 중 진행되는 조사 및 초기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견디어 내야 하는 고문과 성폭력 및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종종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1986년 중국이 공화국과 체결한 “국경 변경지역의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 의정서(북중변경지역 관리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처음에 국경을 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막론하고 이들이 강제북송되면 극도로 폭력적인 학대를 당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탈북민들은 그들이 중국을 떠난 뒤에 일어날 상황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이 협약에 대한 1967년 의정서 및 1984년 국제고문방지협약의 조인국으로서 중국은 송환되면 박해나 고문을 받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난민들을 해당 국가로 송환하지 않아야 하는 명백한 의무가 있다. 국제 관습법도 중국으로 하여금 같은 의무를 지게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이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지체없이 중단하고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원하는제3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거나 체포나 강제북송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중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2016년 12월 유엔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3년째 연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정권의 끊임없이 만연하는 인권 침해를 기소할 수 있도록 전략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유엔 업무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비투표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상황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없다. 이 8명의 북한 난민이 강제북송되면 그들의 목숨과 안전은 위험해진다.” 로버트슨 부국장의 말이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가 이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준수하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연루된 공범이 될 것인지를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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