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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억압에서 탈출한 7명의 북한인들을 보호하라

강제송환 되면 이들은 고문 등 핍박의 위험에 처한다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성 단동시 기차역 밖에 세워진 마오쩌둥 동상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 2019 AP Photo/Dake Kang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중국에 구금중인 7명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핍박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망명하거나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탈북민들의 친척들을 돕고 있는 한국의 활동가들은 여성 3명과 남성 3명, 10살된 여아 1명이 랴오닝성에 구금되어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려왔다. 이들 중 몇몇은 최근 몇 주간에 북한을 탈출했으며, 다른 이들은 수년간 중국의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2019년 4월 28일에 체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지역 부디렉터는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 강제송환되면 이 7명의 탈북민들은 고문과 성폭력, 강제노역 등 심각한 폭력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하고 "중국은 즉시 이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탈북 후 강제송환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나 일반 교도소(교화소), 단기 강제노역장(로동단련대), 임시 구금시설(집결소) 등에 감금되거나 처형 당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여러 관련기구들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에서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제공되는 양식, 의료시설 전무, 의복과 거처의 부족, 감시원들에 의한 성폭력과 고문 등 잦은 학대 행위, 즉결 처분 등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연한 학대와 지독한 수용 조건에 대해 밝혀냈다. 북한에서 수감된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 감시원으로 일했던 탈북민들은 구금시설에서의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증언했다.

중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탈북민들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하고 양국이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라 이들을 북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이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주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증언했다. 2010년에 북한 인민보안성은 탈북 행위를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규정하여 처형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허가없이 자국을 떠나 중국에 체류하는 모든 북한인들을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간주하는데, 이들이 송환되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난민들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강제송환(refoulement) 즉, 그들의 삶 또는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행위에 해당한다. 중국은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

송환되었으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은 탈북민들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일반 교화소에서 2-15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하기도 한다. 일반 교화소의 수감자들은 위험한 작업조건 하에서의 강제노역, 감시원들에 의한 반복적인 학대, 식량과 의료시설의 부족에 시달린다.

북한에 있을 당시 국경지역에서 보위부 고위 간부로 일하면서 중국에서 송환된 주민들을 접수했던 한 탈북민은 자신의 부하들이 송환된 주민들을 일일이 고문하여 중국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에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주민들과 수감자들에게 고문과 처형, 강제노역, 성폭력 등 반인권 범죄가 자행된다. 2017년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은 끔찍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악순환 속에 갇혀 있다. 나는 자신이 강제송환될 것을 알게 된 탈북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구금 중인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망명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하며, 유엔난민기구가 권한을 행사하여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로버트슨 아시아지녁 부디렉터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공모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 7명의 탈북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정부에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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