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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 보내는 편지 – 비무장지대 내 지뢰제거 및 대인지뢰금지협약

2019년 6월 13일

 

강경화 장관님 귀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우편번호: 03172

 

내용: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및 대인지뢰금지협약

 

강경화 장관님께,

저는 199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을 대표하여 최근 비무장지대 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뢰제거 활동과 관련하여 이 서신을 드립니다. 공동경비구역과 화살머리고지에서의 남북간 공동 지뢰제거 작업은 긍정적인 단계이나, 우리는 그러한 지역이 비무장지대 내에 매설된 전체 지뢰의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한국 전역에서 보다 포괄적인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여러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우리는 지뢰가 없는 한반도를 위한 귀 국가의 노력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10월에 처음으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의 상황을 들어 이 협약에의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거치면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전략과 전술, 무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이 1999년 3월 1일에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본 협약에 대한 중요한 4차 검토회의(Fourth Review Conference)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협약은 가장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군축협약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164개국이 비준하고 다른 여러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이 협약은 대인 지뢰의 생산과 거래 및 사용을 거의 철폐시킴으로써 날마다 사람들의 목숨과 사지를 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또는 최소한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기로 다짐함으로써 지뢰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조치로써 한국은 본 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들에 찬성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의 회의에 참석하고, 지뢰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중단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내 일부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기로 한 지난 해의 합의에 의해 생겨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뢰제거 작업을 한반도 전역으로 즉시 확대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또 한국 정부가 2019년 11월 24-29일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대인지뢰금지협약 제4차 검토회의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장관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권고를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올해 11월 대인지뢰금지협약 회의에서 한국측 대표단을 만나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구스 (Steve Goose)

Executive Director, Arms Division

 

 

브래드 애덤즈(Brad Adams)

Executive Director, Asia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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