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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관련 감금 첫날, 아크 드 트라이엄페 인근 경찰 순찰. 파리, 프랑스, 2020년 3월 17일. © 2020 Sipa via AP Images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놀라운 수준의 전파 속도와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각국 정부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정부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국제인권법은 또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과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있고, 반드시 필요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기한이 한정되어 있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검토 가능하고, 목표 달성에 비례하는 경우, 일부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규모와 심각성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나 고립 조치로 인한 자유의 제한 등 특정한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협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비차별과 같은 인권 그리고 투명성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같은 인권 원칙들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위기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란 중에 효율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상기 범주에서 벗어나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초래하는 피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문서는 현재까지의 정부 대응 사례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인권 문제들을 검토하고, 정부와 관련 행위자들이 관련 대응 조치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권고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국제기준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비판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격리와 봉쇄, 여행 금지 조치가 인권 규범을 따르도록 한다

교도소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학교가 임시 휴교하더라도 교육권을 이행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불균형한 영향에 대응한다

차별과 낙인을 근절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소외집단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를 보호한다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를 증진한다

인도주의적 원조가 지속되도록 한다

경제적 지원책의 초점을 저임금 근로자 지원에 맞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에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전염성 질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군이다.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현재까지 없으며, 증상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2020년 3월 중순까지 150여 개국이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보고했으며, WHO는 전세계적으로 200,000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보고했다. 7,000여 명이 사망했으며 그 수가 우려스러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관련 국제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통제”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건강에 대한 권리는 식량, 주거, 근로, 교육, 존엄성, 생명, 비차별, 평등, 고문 금지, 사생활, 정보 접근성, 집회와 결사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다른 권리들의 실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권리들의 실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그 외의 다른 권리 및 자유는 건강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건강권은 보건 관련 시설과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충분한 양을 제공해야 한다.  
  •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소외집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료 윤리를 존중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 과학적, 의학적으로 적합하며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  

1984년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채택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과 비상사태이동의 자유에 관한 유엔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일반 논평은 공중보건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2020년 3월 16일, 일단의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사태의 선포는 특정 집단이나 소수자 또는 개인을 겨냥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은폐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대자들을 진압할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라쿠사 원칙은 권리의 제한이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 합법적인 공익적 목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민주사회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침해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검토 가능해야 한다.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비판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각국 정부는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정보를 구하고, 받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그것이 표현의 자유권 자체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건강권을 포함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공동체의 주요한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예방 및 통제 방법을 포함한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대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확한 최신 정보,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의 파행, 및 기타 대응과 관련한 측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국가들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대신, 기자들과 보건 관계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질병에 관한 효과적인 소통을 제한하고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감염자 수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고, 질병의 심각성을 축소했으며,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부인했다. 당국은 소셜미디어에서 이 전염병을 보고한 사람들과 인터넷 사용자들을 “허위 소문을 유포”한 죄로 감금하고, 이 전염병에 대한 온라인 상의 논의를 검열했으며, 언론 보도를 제한했다. 1월 초, 우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 리원량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한 후 “허위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2월 초에 사망했다.

이란에서는 당국이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민간 여객기를 격추한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후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다. 그에 따라 이란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결정과 대응이 국민들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부 공직자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정부 관계자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숫자가 일관되지 않아 데이터가 고의적으로 과소하게 보고되거나 제대로 수집 및 분석되지 않는다우려가 높아졌다.

태국에서는 공중보건 분야의 내부고발자와 인터넷 기자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정부가 문제를 덮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의료용 마스크와 기타 물품을 사재기하고 이윤을 취하는 등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고 보고한 후에 당국으로부터 보복 소송과 협박을 당했다. 일부 의료 관계자들도 전국의 병원에서 필수 물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후에 고용 계약의 취소, 면허 취소를 포함한 제재 조치위협을 받았다.     

반면, 몇몇 국가들은 열린 소통과 확진자 수의 투명한 공개를 중시했다 .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보건 당국과 공익광고를 통해 매일 브리핑을 제공함으로써 허위 정보에 대응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신뢰를 복원하고,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독려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감염자 및 회복자 수와 비율에 대한 상세 통계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보건 관계자들이 매일 두 차례 브리핑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또 시민의식을 증진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이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올바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 효과가 희석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 데이터를 공개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 지침에 대해 적극적인 대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권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그러한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허위 정보와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데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문해성이 낮거나 문맹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대만에서와 같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병행하는 것, 시청각 장애인과 학습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가 포함된 전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건 데이터는 특별히 민감한 정보로, 온라인에서의 정보 공개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특히 사회적으로 이미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 보건과 관련한 개인 정보는 인권에 기반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루어야 한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저소득층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Keep Americans Connected” 서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이용료를 납부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국민들에게 와이파이 핫스팟을 개통할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데이터 이용 한도를 없애고, 속도를 높이고, 저소득층 대상의 플랜에서 자격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격리와 봉쇄, 여행 금지 조치가 인권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또는 ICCPR)을 위시한 국제인권법에서는 공중보건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권리의 제한이 적법하고,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증상자의 강제 격리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격리는 적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기한이 한정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검토 가능해야 한다.  

무기한의 포괄적인 격리와 봉쇄는 이러한 기준에 거의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위험 집단을 포함하여 격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격리와 봉쇄 조치는 균일하게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자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국제인권법 하의 이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나라든지 떠날 수 있으며 자신의 국적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국가의 전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는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권리의 제한에 따른 영향을 포함해서 그러한 제한이 균형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여행 금지와 이동의 자유의 제한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망명을 신청할 자유를 부정하거나 처벌 또는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절대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제법 하에서 외국인의 방문과 이주를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내 및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는데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그러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사람들이 격리 구역에서 도피하는 경우 질병의 전파가 가속화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인권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포괄적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1월 중순에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외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과 이틀 만에 6천여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격리시켰다. 그러나 격리가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1,100만 명에 달하는 우한시 인구 중 5백만 명이 이미 도시를 떠난 후였다. 격리된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와 기타 생필품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망과 질병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한 남자 아이는 아버지가 격리 대상이 되어 끌려간 후 사망했다. 백혈병을 앓던 한 여성은 여러 병원에서 교차 감염을 우려하여 치료를 거부해 결국 사망했다. 한 여성은 백혈병을 앓는 딸이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량에 설치된 검문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에 절박하게 호소했다. 신장질환을 앓던 한 남성은 투석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 당국자들은 또 감염이 의심되는 가족들의 문에 금속 막대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을 날려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꾸짖는 등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국은 우한이나 후베이성 출신의 사람들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겪는 차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도 봉쇄 조치를 취했으나 개인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월 말에 코로나-19가 처음 눈에 띄게 확산되기 시작한 후 순차적으로 제한적인 조치들을 이행했다. 당국은 초기에는 롬바르디 지역의 10개 도시와 베네토 지역의 1개 도시에 엄격한 봉쇄령을 내려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지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이탈리아 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공중보건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3월 8일자로 북부 지역의 상당 부분에 이동과 기본 자유를 훨씬 심각하게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러한 조치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 판단에 따라) 업무나 건강 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을 제한하고, 모든 문화센터(극장, 박물관)를 휴관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중 회합을 취소했다. 3월 11일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식료품 시장과 약국(그리고 기타 몇몇 예외장소)을 제외하고는 모든 술집과 식당, 가게의 문을 닫았다. 여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206유로의 벌금형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학교와 대학교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생필품 구입, 운동, 일(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병든 가족을 돌보는 등) 건강 상의 이유로 밖에 나오는 것이 허용되었다.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대대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감염국에서 오는 입국자의 수를 줄였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 정부는 감염 진원지를 찾아내고, 감염 위험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하고,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의 길거리를 소독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데 집중했다. 홍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를 홍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대만은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에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중 일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감염자 확인과 추적조사를 위해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이동 경로와 증상을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국에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14일간의 강제 자가격리를 위반한 4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송환시키고 그들이 싱가포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조치는 불평등한 처벌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권고:

정부는 이동과 개인의 자유에 대해 전면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을 피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제한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강제적 제한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800여 명이 넘는 미국의 공중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은 공동 발표한 서신에서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교육과 광범위한 검사, 보편적인 치료와 병행되는] 자발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국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신뢰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건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방지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격리나 봉쇄가 실시되면 정부는 식량과 식수, 의료 서비스, 돌봄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활한 가정/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원에 의존한다. 이러한 서비스와 활동이 지속되려면 공공기관과 지역 단체, 의료서비스 제공자, 기타 필수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령자와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수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전략은 서비스의 차질을 최소화해야 하며, 비상 시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그로 인해 사망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교도소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한다

다른 전염성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조밀한 인구집단에 더 큰 위험을 제기한다. 또 노인들과 심혈관 질환, 당뇨,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8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교도소, 이민자 수용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원 등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수용 시설에서, 특히 의료 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정부는 수감자들에게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똑같이 예방적, 치료적 또는 완화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부인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난민 신청자, 난민캠프 거주자, 노숙자들도 충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요양원을 비롯해 다수의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방문자 관리정책이 고령자의 보호와 함께, 가족과 연결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국 134개 요양원에서  “방문객 일절 금지” 정책을 채택했다. 노인들의 위험성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일괄적인 정책은 공중보건 지침이나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

교도소와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들에서조차도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이민자들이 심각하게 열악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해 사망했다. 수감자들 중에는 노인과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사람들은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보석금을 내지 못해서 갇혀 있다. 긴 수감기간으로 인해 미국의 교도소에서는 남녀 노인의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교도소는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카운티에서는 법원이 수감자들에 대한 심리 속도를 높여 일부는 석방하고 일부는 교도소로 이송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중에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당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란에서는 유레미에와 라슈트,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수감자들이 나왔다. 평화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감자 25명의 가족들은 2월에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감옥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석방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란 사법부는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문제를 우려하여 이란의 신년(누루즈)을 맞아 일반적으로 명절 특사로 가석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85,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일시 석방시켰다. 그러나 수십 명의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호하게 규정된 국가안보 관련죄로 체포되어 여전히 수감되어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3월 12일에 바레인의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왕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사유로” 901명의 수감자들을 사면했다. 내무부는 또 585명의 수감자를 추가로 석방하고 비구금형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40여 개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과밀 시설에서의 전염 우려와 코로나 사태 동안 가족 면회와 가석방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응하여 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감자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메일과 스카이프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남은 형기가 18개월 미만인 수감자들은 석방하여 가택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수감자 인권단체인 안티고네(Antigone)는 이 계획으로 약 3,000명의 수감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탈리아의 교도소는 14,000명 가량이 초과 수용되어 있다. 안티고네는 특히 고령자와 고위험 질환을 가진 수감자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수의 수감자를 석방하는 폭넓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감염 위험성과 송환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민국 수용시설에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구금 외의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고:

교도소와 이민국 수용시설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비폭력적 범죄와 경범죄로 미결구금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또는 지속적인 수감이 불필요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사람들 등 위험도가 낮은 범주의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거나 적절한 조건 하에 석방함으로써 수감 인구를 줄일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은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수감시설이 치료 제공 등 수감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역량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죄의 위중성과 복역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석방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송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인들을 구금할 법적인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당국은 구금자들을 석방하고 구금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교도소와 이민국 수용시설을 관할하는 당국은 수감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계획과,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수감자와 수감시설의 직원 및 방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공개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수감된 모든 사람은 비수감 인구와 동일한 건강권을 가지며, 동일한 수준의 예방 조치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감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모두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관계 당국은 공중보건부와 적절히 협력하고 수감자 및 수감시설 직원들과 열린 태도로 소통할 수 있는 단계를 취해야 한다. 또 보건 당국의 최신 권고안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당국은 적절한 위생 교육과 물품을 제공하며, 바이러스가 번식할만한 모든 장소와 수감자, 수감시설 직원,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모든 구역을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당국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석방된 사람들 또는 가석방된 사람들이 적절한 거처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봉쇄나 격리 조치는 최신의 과학적 정보에 따라 제한적인 범주와 기간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처벌의 일환으로 시행되거나 처벌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봉쇄나 격리 수용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사람들이 감염 증상이 있더라도 의료진에 즉시 신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감시설에서는 수감자들이 가족 또는 변호인과 화상회의를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재판이나 수감 대신 당국에 정기적으로 거처를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 방법 등과 같이, 이민법의 시행 조치들을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법정 기일이나 신고 일자를 놓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당국은 이주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현재 이민 관련 문제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구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며, 가능한 경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만간 안전하고 적법하게 송환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국가적 지원이 없는 경우, 유엔과 기타 정부간 기구는 공식 및 비공식적 수용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수감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정부에 시급히 촉구해야 한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예방과 치료 조치를 포함하며, 수용시설과 난민 캠프의 과밀 상태를 해소하고, 위생 상태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건강권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보건 관련 정보와 충분한 보호복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보건 전문가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염 통제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보호 장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 시설에 충분한 물과 공중위생, 개인 위생, 의료 폐기물 관리, 청소가 필요하다. WHO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발표한 2019년도 기초 보고서에서는 “약 8억9천6백만 명의 사람들이 상수도 서비스가 없는 보건 시설을 이용하며, 15억 명이 공중위생 서비스가 없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병원 감염 사례를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사한 결과, 헝가리의 공중보건체계가 경영과 기금이 부실하고 직원 수가 부족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위생 프로토콜이 없고, 격리 병실이 부족하고, 보건 전문가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료 용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의사는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소독제나 방진 마스크와 같은 필수 물품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현황을 조사했다. 병원들은 문을 닫았거나 전체 시설의 극히 일부만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병원들이 전기나 물을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홍역, 디프테리아와 같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돌아왔다.

미국이 이란에 부과하고 있는 포괄적인 제재는 이란이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수입품에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다. 관련 정부들은 이란 정부가 의료 기기와 검사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태국에서는 부정부패로 인해 공중보건시스템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었다.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할 의료용 마스크가 부족하고, 부정부패로 인해 국내 물품들이 빼돌려져 중국과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   

이집트의 보건부는 지난 2월에 코로나-19 대응 활동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해당 활동과 관련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단의 의사들과 의료팀을 격리 시설로 파견했다. 의료진들은 “속아서” 그 업무에 배정되었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경우, 의료용품 수입업체 협회의 대변인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레바논이 금융 위기로 인해 필요한 물품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장갑과 마스크, 가운 등의 물품이 고갈되었다고 말했다. 또 의료용품 수입업체들은 작년 10월부터 미화 1억2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겨우 10만 달러 어치만을 들여올 수 있었으며, 레바논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지난 2월부터 거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민간병원신디케이트(Syndicate of Private Hospitals) 대표는 정부가 13억 달러가 넘는 돈을 민간 병원에 갚지 않아서 민간 병원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는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 장비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권고:

정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적이지 않고, 저렴하고,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업무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가족들을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돌봄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당시, 전염병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러한 공격을 예의주시하고 예방하며,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임시 휴교하더라도 교육권을 이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후 여러 국가에서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억 명의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이 차질을 겪고 있다. 혼란의 시기에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정상감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일상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학교는 또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위생과 올바른 손씻기, 일상의 리듬을 깨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학교에 가지 못할 때는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와 보호자, 돌봄 제공자에게 맡겨진다. 학교가 휴교 중일 때는 정부 기관이 적절한 매체를 통해 공중보건에 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스템이 코로나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의 활용에서부터 첨단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결책들을 고려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여러 국가에서 벌써 교사들이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보완하고자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과제와 교실 활동,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필요한 기술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와 지역, 가족, 또는 사회 집단이 충분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아이들이 정부에 의해 인터넷이 자주 차단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권고: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이용한다.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육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학교들은 그러한 도구가 아이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가 정상으로 복귀된 후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면 학습 시간을 보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교육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여아, 장애아동, 지리적 위치, 가족적 상황, 그외 다양한 불평등으로 소외 받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주시하고, 특히 별도의 맞춤형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생들이 제때에 인쇄 자료나 온라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교가 지속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교직원 및 교원노조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상실된 대면 학습 시간을 보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 및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휴교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학교밖 아동들의 수가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휴교로 인해, 특히 중등교육에서, 학교 등록률과 재학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 정부는 의무교육 준수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학교가 정상 개교하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모니터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동노동이나 아동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에 특히 관심을 갖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난민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도록 난민 학부모 그룹 및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휴교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은 생계와 생필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급식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휴교 중에도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불균형한 영향에 대응한다

질병은 종종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끼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4년에 발발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와 2015-2016년에 브라질에서 발생한,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특히 여성과 여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면서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을 강화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 보도공중보건 자료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 사태는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과부하된 보건시스템, 자원 분배의 재조정, 의료 물품 부족, 세계적인 공급망의 파행은 여성들의 피임과 산전/산후/출산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모유 수유를 통한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은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감염되더라도 아기와 분리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에라 레온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전염병들은 일상적인 산전 및 산후 돌봄 서비스에 영향을 끼쳐 예방 가능한 산모 사망이나 질병의 위험성을 높였다.

중국에서는 격리 조치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위기 상황과 봉쇄 조치는 스트레스 가중, 비좁고 어려운 생활 여건, 지역사회 지원시스템의 붕괴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또 여성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기가 더 어렵고,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찾아올 수 없는 안전한 쉼터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거의 2.5배나 더 무급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하며, 학교가 문을 닫을 때 남성들보다 더 많은 돌봄 책임을 지게 되어 유급 노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일본은 휴교 기간 동안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직원들이 유급 휴가를 낼 때, 비록 그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직면하는 불평등한 영향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탈리아는 자녀를 둔 가정이 봉쇄 조치로부터 받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처를 고려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긴급 유급 육아휴직이나, 장기간의 휴교 기간 동안 아동돌봄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12세 이하의 자녀(또는 장애 아동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를 둔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95퍼센트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수입이 없어져도 안전망이 없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비공식 노동은 길거리 상인, 계절노동자와 같이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러 직업군을 포함한다. 여성들은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 중 하나인 서비스 업계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70퍼센트가 여성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의 근무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지역사회의 두려움으로 인해 보건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외면 당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겪으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것은 바이러스 대응의 일선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성 돌봄 노동자들 중에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고용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학대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일자리를 잃고, 충분한 보호 장구 없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격 수업이나 근무는 여성과 여아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남성들에 비해 31퍼센트나 더 낮으며, 전세계적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3억2천7백만 명이나 더 적다. 여성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비용, 사회화, 가족의 압력 등의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가정에서 한정된 컴퓨터 자원을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용해야 할 때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들은 그것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권고:

당국은 젠더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젠더 불평등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와 교육 제공자들은 학생들의 참여 및 지속률을 모니터하여 젠더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고, 여성과 여아의 참여가 하락하는 경우 그들을 다시 학업에 참여시키고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신속히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또 휴교 기간 동안 여성들이 추가적인 돌봄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실직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조처는,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익광고 캠페인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동 제한이나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거주자들과 코로나-19 감염자를 포함해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일선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인지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때 그러한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에서는 돌봄 제공자라는 사실과,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과되는 잠재적인 낙인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송출국과 목적국은 모두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을 지원하여 폭력적인 노동 조건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전염병의 유행이 여성과 여아가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과 낙인을 근절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과거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자와 그 가족들이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의하면 케냐, 남아프리카, 필리핀, 미국에서는 HIV 보균자들이 HIV 보균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낙인을 겪으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직장을 구하고, 학교에 다니는 등의 일을 할 수 없었다. 공중보건 연구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생존자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추방, 실직, 유기, 폭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이후, 여러 국가의 뉴스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공격구타, 학교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성난 협박, 학교직장에서의 차별, 소셜 미디어뉴스 보도에서 비하적인 언어의 사용 등이 포함되었다. 1월 이후 언론에서는 영국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코로나-19과 연관하여 아시아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려스러운 증오 범죄 사건들이 보도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백악관 특파원이 보도한 한 사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쿵 플루”(역자: 쿵후를 빗댄 말)라고 불러 반중국 정서를 자극했다.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 총리나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총리와 같은 반이민 입장을 견지하는 지도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외국인 혐오 정서를 자극했다.

한국의 관계 당국은 한국 내 7,300여  명의 확진자63퍼센트가 대구시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거나 예배 참석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교회 측은 “실직, 직장 내 따돌림, 가족의 핍박, 비방”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신도들에 대해 “4,000건의 핍박 행위”가 있었다고 호소하고, 이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고 말했다.

BBC 한국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공중보건 알림 정보들이 감염자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공격받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신고된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처가 특정 종교 집단 또는 민족 집단을 겨냥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소외 집단을 포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동등하게 응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대중매체와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이 바이러스가 국경이나 인종, 민족, 종교,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낙인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도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소외집단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직 소아과 의사인 미셸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러 국가에서 성소수자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겪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 탄자니아, 일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차별을 조사하여 기록했다. 남성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를 포함한 일부 성소수자들은 특히 HIV에 감염되거나 전염시킬 위험성이 크고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특히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낙인이나 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형의 낙인이나 차별도 없이 제공되도록 하며, 공익 광고 캠페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미등록 이주자들이 보복이나 송환을 감수하지 않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미등록 이주자 간에 방화벽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와 예방 조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천8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없으며, 전체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보험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처방약을 구입한다고 보고하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된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회피하는 것이 감염자들에게 해가 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정부는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사람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인권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쉽게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를 보호한다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자나 격리 대상자들이 필수적인 보호와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의 영향을 보고하는 사람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비정부 단체와 지역 신문사 및 라디오 방송이 공중보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홍콩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만들어 취약 계층에 나눠줌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비정부 단체들을 억압해왔으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일부 단체들은 지원금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당국이 이주자와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하는 비정부 해난구조 단체들을, 승무원과 승객들이 바이러스에 음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에서 격리 조치했다. 민간에 의한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금지하고, 심지어 처벌해온 상황으로 볼 때 해난구조 활동을 막기 위해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격리 조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를 악용하여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불법화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를 증진한다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한 부분이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가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필수 요소이며 “협약의 여러 권리들 중에서 특히 건강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WHO가 지적한 것처럼 안전한 식수와 공중위생 및 위생적인 환경의 제공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식수와 하수 인프라 및 기술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 시장, 보건 시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질 좋은 물과 공중위생, 개인 위생, 폐기물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된 식수의 위험성과 환경적 전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폐수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보건 시설에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예방적 조처들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충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이 없을 때 이러한 시설들이 질병을 확산시키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의료 인프라는 너무나 취약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의료 전문가들조차도 손씻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고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몇 달간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베네수엘라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원에 비누와 소독제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급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병원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수도인 카라카스의 공립병원들도 정기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겪는다. 외딴 지역의 병원들은 부족 현상이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지속되었다. 환자들과 간병인들은 직접 식수와 화장실 변기물을 가져와야 했다.   

정부는 수도세를 내지 않은 가구에 대한 단수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수도세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단수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유해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원조가 지속되도록 한다

유엔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분쟁과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국가의 국민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과 기타 원조기구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인도주의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책의 초점을 저임금 근로자 지원에 맞춘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휴업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독려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소매업, 식당, 인적 용역 서비스, 임시직 경제(gig economy),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원격근무가 불가능하다. 이들 부문에서는 고용 상황이 더 불안정하고, 급여가 낮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유급 병가율이 낮다. 특히 급여가 낮으면 병가나 의료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랫동안 근로자들이 급여를 잃지 않고 신생아 또는 병들거나 나이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 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유급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해왔다. 코로나-19 또는 다른 질병이 유행할 때 유급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는 자신 또는 병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것이다.

다수의 정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저임금 근로자, 서비스직 근로자, 비공식 부문 근로자, 임시직 경제 부문 근로자들은 유급 병가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한다. 유급 병가와 가족돌봄휴가가 없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빈곤하고 소외된 근로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젠더 불평등도 심화될 것이다.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는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학교와 돌봄시설이 문을 닫는 동안의 자가격리와 돌봄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공급망이 이미 차질을 빚고, 그로 인해 제조 물량이 하락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세계 경제와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적은 임금에 시간제로 일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2008년 경기침체 기간에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통해 일부 상실된 근로시간을 보상하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서 해고되었을 때 보호망이 필요하다. 도움이 없으면 이들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고,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이 있다. 아이들이 무료급식 대상이거나 가족과 관련된 복지수당을 받는 가족들에게 일회성 현금 지원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의 손실에 더하여 휴교 조치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와 저소득 가정, 영세 사업자들에게 특별 재정 지원을 고려하거나 이미 채택하였다.   

고용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세금 감면과 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은 효과가 미약한 경우가 많으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실업 보험과 같은 확장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급여를 받도록 도울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https://www.hrw.org/tag/coronavirus에서 코러스-19의 영향에 관한 우리의 보고 활동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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