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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9년의 사건

2019년 2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동당 기차역에 도착한 뒤 전용차에 앉아 있다. 

© 2019 로이터/아티트 페라웡메타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 김씨 왕조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수반이자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처형, 임의적 처벌, 구금, 강제노역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절대 복종시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교신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 노조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부인한다. 또 기반시설의 건설과 공공사업에 주민들을 강제동원한다. 북한 정권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증진하지 않는다.

 

2019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부터 시작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응유엔 푸 쫑 (Nguyen Phu Trong) 베트남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국제인권제도의 공공연한 위반

 

북한은 다수의 중요한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했으나 그 요건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국제인권기구에 참여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2014년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몰살, 처형, 강제노역, 고문, 감금, 강간, 기타 성폭력, 강제 낙태 등 반인권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권적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Tomas Ojea Quintana)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투표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 3월 22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반인권 범죄를 자행한 북한 관료들을 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책임성 기제의 추진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무투표로 채택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

 

2019년 5월 9일, 북한은 4년 6개월마다 각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동료심사 절차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거쳤다. 87개국이 제시한 262개 권고사항 중 북한은 132개를 수용했는데, 대부분이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 입법과 아동, 여성, 장애인, 식량, 보건, 교육, 사법정의, 이동, 종교, 표현, 식수, 위생 권리의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

 

2019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은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방해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교신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탈북하려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무단으로 자국을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했다.

 

북한 주민들이 안전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돕는 여러 네트워크들은 노상에서의 불심검문 강화, 전자 신분증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기타 엄격한 통제 등 중국 정부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들은 또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검거하여 북송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김정은이 권좌에 오르기 전인 2011년에 2,706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한 반면, 2018년에는 그 수가 1,137명,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771명에 불과했다.    

 

인민보안성은 탈북을 “국가 반역죄”로 간주한다.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유엔조사위원회가 반인권 범죄로 규탄하는 가혹 행위들에 직면한다. 중국 체류 당시의 활동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송환된 주민들은 단기 구금시설인 로동단련대나 장기 수감시설인 교화소, 또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질 수 있다.

 

송환되면 그러한 처벌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도망친 북한 주민들은 국제법에 따른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비준국으로서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시키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체류하는 국경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두 명의 북한 어민들을 살인죄 처벌받으러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켰다.   

 

강제노역

 

북한 정권은 국영 기업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들, 여성, 아동, 수감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무급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지탱한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삶의 일정 시점에서 정부에 “충성”을 보이기 위해 무급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 당국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남성과 미혼 여성들에게 직업을 배정한다. 이론적으로 이들은 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뇌물을 주고 배정된 직장 근무를 빠지면서 다른 생계 활동을 찾아야 한다. 무단 결근은 로동단련대에서 3-6개월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이다.

 

북한 정권은 또 다수의 주민들에게 노동당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여 건물 및 기반시설 건축 사업에 동원한다.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와 일반 교도소인 교화소, 단기 구금시설의 수감자들도 한겨울에 마땅한 의복도 갖추지 않는 등 위험한 조건에서 극심한 강제노역에 동원된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당시 ILO에 가입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약계층

 

북한은 정권 수립 당시부터 “성분”이라는 사회정치적 계급제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계층 등으로 나눈 후 고용, 거주지,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출신 성분이 낮은 주민들을 차별해왔다.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이처럼 엄격한 성분 제도를 어느 정도 비껴갈 수가 있는데, 관료들은 뇌물을 받고 성분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거나, 허가증을 내주고 허가증 발급 속도를 빨리 해주거나, 특정한 장마당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일반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더하여 북한의 여성들은 또 만연한 성차별로 인한 문제들을 겪는다. 구금 시설에서는 감시원들이 여성들에게 강간 등 성폭력을 자행한다. 인신매매범과 브로커들은 종종 관료들의 비호를 받으며 강제혼인 등을 통해 여성들을 중국에서 성착취와 성노예 목적으로 팔아넘긴다. 여성들은 직장에서 높은 수준의 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며, 북한 당국이 지지하는 정형화된 성역할에 상시적으로 노출된다. 국가 당국이 여성폭력에 가담하며,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여아들을 보호하거나 정당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주요한 국제 행위자들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북한은 대부분의 연료를 중국으로부터 공급 받으며,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2016년 9월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현황 조사와 관련 조치에 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하도록 이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에 즉흥적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으나, 이 회담에서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매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11월 14일 개최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이름을 뺐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납치한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몇몇 시민단체들은 납치된 사람들의 수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몇몇 고위 간부, 정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를 포함하여 북한에 인권과 관련한 제제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2018년 12월 10일에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고위 간부 세 명을 제제 명단에 추가하였고,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을 만났으나, 보고된 바에 따르면 논의는 비핵화 문제에만 국한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정부는 매해 12월 개최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써 공식 의제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에 유엔안보리는 회원국들의 지지 부족과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그러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2019년도 안보리 논의는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