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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온라인 폭력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적인 이미지의 무단 유포가 자살로 이어져

2018년 7월 7일, 서울. 여성들이 ‘몰카’ 사진과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2018 류효림/AP=연합

우리에게 “A”로만 알려져 있는 그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주, 법원은 자신이일하던 병원의 탈의실에서 자신이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녀는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결국“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결혼을 세 달 앞두고 있었다.

몰래 촬영한 가해자는 그녀와 함께 일하던 의사였다. 재판부는 지난 2년간 가해자가 병원엘리베이터, 어린이집, 공항 면세점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자는 10개월형에 성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비하면 형량이 가벼워보인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3년이며, 우리 조사에 따르면 많은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면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들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 법률 지원, 민사 구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들을 존중으로 대하고,이를 지원하는 여성 경찰 및 검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의 촬영과 공유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의 한연구에 의하면, 피해자의 51%가 그러한 피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피해자의 90%가 여성이다. 사진이 한 번 인터넷에 게시되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종종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2017년에만 불법 촬영 관련 신고가 6,500건에달했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성난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사적인이미지의 무단 유출로 인해 미국의 케이티 힐 (Katie Hill) 의원이 사임한 것처럼, 이는 사실전세계적인 문제이다. 전세계의 정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A”를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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